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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0조6151억원… 실업급여 올해보다 3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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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0조6151억원… 실업급여 올해보다 33% 증액

입력
2019.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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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린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총 30조6,151억원)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26조7,163억원)보다 3조8,988억원(14.6%) 늘어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7조1,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돼 예산 2,771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 20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8,787억원으로, 올해(7,819억원)보다 12.4% 증액됐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 사업 예산은 모두 1조5,432억원으로, 올해(1조4,553억원)보다 6.0% 증액됐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 채용을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34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으로, 올해(2조8,188억원)보다 23.2% 깎였다. 지원 대상자도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줄어든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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