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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6000억원 투입…기초 생활보장, 8만 가구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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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6000억원 투입…기초 생활보장, 8만 가구 신규 혜택

입력
2019.08.29 09:00
수정
2019.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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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저소득 고교생 부교재비 62%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 소득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ㆍ저소득 노인층이 대거 저소득 계층(소득 하위 20%ㆍ소득 1분위)에 유입된 구조적 영향도 적지 않지만, 영세ㆍ자영업자 중심의 사업소득 부진 상황은 뼈아프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7만9,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 1만6,000가구가 새로 수급자로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한다. 약 2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또 생계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일반ㆍ금융ㆍ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오는 9월부터 50% 인하(월 4.17→2.08%)해 2만5,000가구가 새로 수급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들과 출가한 딸의 부양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해 6,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생보 재산기준도 완화해 5,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출산급여도 현행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제급여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은 한층 덜어진다. 저소득층 고교생 부교재비가 올해보다 62% 인상돼 33만9,000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와 자가수선 급여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난방의 경우 10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냉방의 경우 6,7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현재 연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돼 161만명을 지원하며,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올해 11만8,000명에서 내년 27만6,0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약 4만1,000명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척추질환 자기공명영상(MRI)과 흉부ㆍ심장 초음파도 의료급여에 포함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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