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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참여정부 언론소송 독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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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참여정부 언론소송 독점 수임”

입력
2019.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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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상대 소송을 독점 수임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모두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싹쓸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언론소송을 특정 로펌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건 중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건도 3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한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김택수 전 시민사회수석이 후보자 법무법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뒤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해 현재까지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변론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한 후보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대표변호사로 있다.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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