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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 긴급 NSC 상임위 소집…문 대통령, 앞서 북 발사체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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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 긴급 NSC 상임위 소집…문 대통령, 앞서 북 발사체 보고 청취

입력
2019.08.16 09:29
수정
2019.08.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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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오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쏜 것과 관련해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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