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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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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으로

입력
2019.08.12 11:10
수정
2019.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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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규제책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면서 종전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필수 요건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의 비교 대상인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이란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승률 기준도 강화돼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단위(특별시, 광역시 등)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저렴한 분양가를 노리고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대폭 늘리는 셈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 역시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방안으로 거론됐던 채권입찰제(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오는 14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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