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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2년 만에 올려…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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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2년 만에 올려…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올인”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20:3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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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년 세법 개정안]

대기업 2%로 내년 한시적 상향… 중견 3→5%, 중소 7→10%로

상속세 할증 비율 20%로 통일… 가업상속공제 기간 등 완화도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그간 대기업에 증세 기조를 유지해왔던 정부도 한시적으로 감세 카드를 꺼냈다. 잠재성장력이 추세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까지 겹친 데 따른 처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세금 감면책을 마련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1→2%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기준 현행 1%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2%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 전진 배치됐다.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에도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중 하나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지난 2017년 대기업(3→1%), 중견기업(5→3%)의 공제율을 낮춘 바 있다. 정부가 2년 만에 공제율을 다시 높인 것은 한시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시점을 앞당겨 설비투자 부진을 벗어나려는 의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5,32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송유ㆍ열수송관, 액화석유가스(LPG), 위험물시설 안전시설 항목을 추가한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ㆍ통영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현재는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 창업한 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해 주는데, 세법개정을 통해 2년간 세금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도 중소기업 기준 3%에서 5%(중견기업 1~2→3%)로 확대한다.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공익법인 옥죄고 상속세 부담은 풀고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에 공을 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논란이 되자 대응책으로 공시ㆍ감사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자산 5억원 이상, 혹은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만 부여되는 공시 의무는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되고 외부감사 대상도 현행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다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원 이상이 추가된다. 2022년부터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정부가 지정한 성실공시법인에만 수익용 자산의 1~3%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대상 법인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수익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 한다.

기업 대주주들은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지주회사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강화해 왔다. 현재는 대주주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팔기 전 까지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납으로 세금 납부 방식을 바꿔 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기업인의 숙원이었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ㆍ증여시 할증평가제도 개선도 일부 이뤄졌다. 현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 시 30%(중소기업은 15%), 50% 미만 시 20%(중소기업 10%)만큼 지분가치가 할증되는데, 중소기업은 202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할증이 배제된다.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가치 20% 할증으로 통일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범위 확대 등 요건 완화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책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현재는 연구개발(R&D) 비용의 20~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 기술에 시스템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도가 담겼는데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조만간 기업과 각 부처의 부품ㆍ소재 기업 육성 아이디어를 담아 세제, 예산, 금융지원 등을 포괄하는 지원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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