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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MBC 파업 때 입사한 아나운서는 정규직… 계약해지 통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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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MBC 파업 때 입사한 아나운서는 정규직… 계약해지 통보 부당”

입력
2019.07.21 11:23
수정
2019.07.21 1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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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MBC)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재철 전 사장이 재직하던 때인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입사한 아나운서의 재계약과 관련한 소송이었다. 당시 입사한 아나운서 유모씨는 최승호 현 사장 취임 직후인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MBC는 유씨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는 유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였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ㆍ감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씨가 MBC에서 기간제로 일을 했고,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BC가 정규직인 유씨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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