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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2017년 목포시장 면담 때 개발계획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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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2017년 목포시장 면담 때 개발계획 넘겨받았다

입력
2019.06.18 11:10
수정
2019.06.18 2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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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방지∙실명법 위반 불구속 기소]

문화재거리 재생사업 보안자료 취득… 남편ㆍ지인에게 건물∙토지 매입하게 해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손혜원 “억지스러운 수사, 납득 어렵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검찰 수사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 등 목포시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건네 받았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손 의원은 지인들과 남편이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주)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등이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 손 의원이 목포시의 비공개 보안자료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규정한 부패방지법 7조 2항 위반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이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고, 차명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원 상당의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를 사들이도록 한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문화재 거리 매물을 소개한 B(62)씨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몰래 빼내 부동산을 매입에 활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특정 학예연구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과 문화재청이 목포시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을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부동산 전매 차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고발된 내용 전체 혐의가 다 인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로 손 의원의 투기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논란이 제기된 뒤 민주당 당적으로 포기하고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손 의원을 향해 야당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당적 포기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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