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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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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입력
2019.05.30 15:07
수정
2019.05.30 20: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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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서 최고 수위 중징계 의결… 퇴직금·연금 절반 수준으로 깎여

요록 출력 직원은 3개월 감봉… 조윤제 주미 대사는 대상서 빠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이날 오전 개최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이날 오전 개최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 대상 징계 처분은 3개월 감봉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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