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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썹?북한] 개성공단, ‘보험’ 때문에 재가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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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썹?북한] 개성공단, ‘보험’ 때문에 재가동 못한다?

입력
2019.05.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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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은 ‘무슨 일이냐’ 또는 ‘잘 지냈냐’는 뜻입니다. ‘와썹? 북한’을 통해 지난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포한 북한의 경제ㆍ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한국일보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투자’를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3~6월 진행하는 제2기 한국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 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 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측이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측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어디에도 ‘개성공단 운영을 금지한다’거나 ‘북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대체 대북제재의 무엇이 개성공단 재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일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인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과 충돌하는 유엔 제재 결의 조항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무역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2기 강연에서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무역보험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 결의부터는 북한과 무역을 위한 공적ㆍ사적 금융지원 및 보증이 일절 금지됐기 때문에 신용장, 무역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핵ㆍ미사일 개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금융지원을 금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2321호부터 이마저 사라지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금융지원이 차단, 사실상 기업의 개성공단 진입도 막혔다는 해석이다.

채 변호사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지점 설립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도 대북제재로 인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엔 북한 내 금융기관 설립을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 2270호 등을 정부가 “해당 지역 내 한국기업들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국기업과 개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우회, 우리은행이 북측에 지점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후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러한 예외 논리도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게 채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2094호 결의 상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bulk-cash) 이전 금지’ 조항으로 인해 북한 국가기관인 관리총국을 통한 근로자 임금 지불이 어려워졌다고 채 변호사는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현재 북미 정세에 한해 적합하다고 채 변호사는 부연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해석 폭이 넓은 만큼 양국 정치적 관계에 따라 제재 예외 및 우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제재를 돌파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제재가 완화될 때 면제 가능성이 가장 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도한다면 북한 개방 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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