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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원인 미상”… 형사책임 못 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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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원인 미상”… 형사책임 못 물을 듯

입력
2019.04.30 17:27
수정
2019.04.30 18:3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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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1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1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북부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을 마비시킨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이 5개월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아현지사 회선을 사용한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는데도 형사적 책임은 묻기 힘든 상황이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 9시간에 걸친 화재로 현장이 훼손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1시 14분쯤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1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의 결론이다. 그 동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두 차례 합동회의를 실시했다. 이후 KT아현지사 통신구 관리자를 비롯해 총 2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결국 원인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방화와 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 당일 통신구 내에 출입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고,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 유증검사와 연소잔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인화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화재 당일 통신구에서는 작업이 없었고,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기타 발화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해 근무태만이나 관리 부실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 역시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국과수도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한 연소 변형으로 구체적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라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은 길이 500m 이상이다.

다만 경찰은 통신구 출입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가장 마지막인 5단계에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는 KT의 매뉴얼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대비시설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KT와 과기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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