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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장자연 리스트 어떻게 봤나” 윤지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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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장자연 리스트 어떻게 봤나” 윤지오 고소

입력
2019.04.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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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 고소 예정 

'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여온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작가가 윤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씨는 김 작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라이브 방송을 했다”며 “김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김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2017년 에세이집 ‘혼잣말’을 낸 김 작가는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박 변호사는 김 작가를 대신해 이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2011년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다.

김수민 작가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윤지오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김수민 작가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윤지오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김 작가 쪽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씨가 지난달 발간한 자서전 ‘13번째 증언’의 집필과 관련해 김 작가에게 조언을 구해오면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가 언론에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발언을 잇따라 하자, 김 작가가 이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윤씨의 발언이 거짓이고, ‘13번째 증언’ 책을 출간하기 전에 유족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윤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도 최근 김 작가를 만나 “생전에 윤씨가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술을 듣고, 증거도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윤씨 역시 김 작가의 주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서 “김 작가는 저와 딱 한차례 봤는데, 단 한번 본 사람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했겠느냐”며 “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저를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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