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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사건’ 윤중천, 소환됐으나 진술거부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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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사건’ 윤중천, 소환됐으나 진술거부 후 귀가

입력
2019.04.23 11:40
수정
2019.04.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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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됐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쯤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윤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12시 10분쯤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윤씨는 2006∼2008년께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 등을 제공했는지 등 김 전 차관과 연루된 의혹 전반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었으나, 윤씨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윤씨 측은 수사단이 자신의 개인비리 관련 수사에 집중하자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에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5개의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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