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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위헌 가능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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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위헌 가능성 많아”

입력
2019.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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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변호사 “2012년에도 4 대 4로 팽팽… 

 합헌 결정 재판관 모두 퇴임해 구성 바뀌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낙태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만에 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치되어 왔으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공익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바뀌고 사회적인 여론도 바뀌어 이번 판단이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높다.

노영희 변호사는 1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사이 바뀌었고,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 때 낙태죄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위헌 결정 당시 재판관 중 위헌과 합헌 의견은 4 대 4로 같았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합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모두 퇴임한 상태다.

노 변호사는 “이강국ㆍ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2012년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의학적으로 안전한 낙태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에게는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2년2개월 간 심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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