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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심하는 조원태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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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심하는 조원태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입력
2019.04.10 04:40
수정
2019.04.10 08: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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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지분 상속에 따른 거액의 상속세 부담과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치솟는 한진칼 주가…상속세 부담은?

조 사장은 일단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17.84%를 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 우호세력이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조 회장은 한진칼의 본인 지분과 우호 지분 28.95%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현재 2.34%의 지분을 가진 조 사장 입장에선 이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조 회장이 가진 1,055만3,259주를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조 회장이 사망한 8일 기준 앞뒤 2개월씩 4개월치의 평균 주가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50%(상속액 30억원 초과시)를 납무해야 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되는 주식 평가 기준 시가 20%를 감안하면 8일 종가(주당 3만400원)를 평균 주가로 가정하더라도 1,925억원(과세기준 3,850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급등하는 한진칼 주가가 부담이다. 8일 20.63% 급등한 한진칼 주가는 9일에도 개장과 함께 한때 13% 치솟았다. 이날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0.82% 내린 3만15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조 사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세 자금 마련을 위해 배당을 늘릴 거란 기대 때문에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조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분 늘리는 강성부펀드, 국민연금의 선택은?

조 사장은 상속 주식 일부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13.47%)와 3대 주주인 국민연금(6.64%)의 지분을 고려할 때 자칫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조 사장 등 유족들이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할 경우 오너일가 지분이 19.09%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여기에 KCGI가 지난해 말 기준 12.68%였던 한진칼 지분을 13.47%까지 늘린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 사장은 내년 3월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KCGI는 본격적인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3대 주주인 국민연금까지 조 사장의 경영권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 조 사장은 사면초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진칼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내는 건 결국 KCGI 등에 먹이를 내주는 꼴”이라고 했다.

◇3남매가 뭉칠 수 있을까

재계에서는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행보에 주목한다. 조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의 한진칼 지분은 각각 2.31%, 2.30%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 (조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나 조 전 전무, 혹은 조 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KCGI와 타협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룹 안팎에서는 이 전 이사장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가 조 사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남겨두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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