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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조사단이 ‘김학의 출금’ 요청했다가 자진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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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조사단이 ‘김학의 출금’ 요청했다가 자진철회”

입력
2019.04.05 16:53
수정
2019.04.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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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금 거부했다”는 의혹에 내부망에 당시 상황 해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검찰청이 내부 전산망에 공식 입장을 올려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사팀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하루 뒤 의견을 스스로 철회했고, 결과적으로 대검은 출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5일 오후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서 “대검이 김학의 출금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 조사8팀의 소속 A씨가 대검 기조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조부 담당자는 A씨에게 “조사8팀 의견을 정리해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다음날 A씨는 기조부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저희 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출금조치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쪽지로 알려왔다. 조사단 쪽에서 출금을 요청했다가 다음날 자진해서 철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잇따라 보도돼 내부 검찰 구성원들에게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출금이 됐는지 여부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검이 출금과 관련한 경위를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달라고 했으나, 대검이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됐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정한 각종 의혹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재조사하는 업무를 맡은 조직이다. 조사단에는 현직 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등 민간인들도 소속돼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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