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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씨 경찰이 24시간 밀착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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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씨 경찰이 24시간 밀착경호

입력
2019.04.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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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불통 논란 커지자 뒤늦게 특별팀 구성 

고 장자연씨의 후배 윤지오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의 후배 윤지오씨가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후배인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를 경찰이 24시간 보호한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윤씨가 지난 주말 신변 위협에도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자 경찰이 뒤늦게 특별팀을 구성했다.

1일 서울경찰청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윤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특별팀’이 경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신변보호 특별팀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 조치다. 윤씨를 위한 특별팀은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팀장을 맡고, 4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근무한다. 모두 여성 경찰관이다. 서울경찰청은 윤씨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특별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해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55분쯤 스마트워치 호출버튼을 눌렀는데도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자 이런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하루 만에 23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할 요건을 충족했다.

윤씨가 받은 스마트워치는 올해 1월 보급된 신형기기로, 응급버튼을 1.5초 이상 누르면 서울경찰청 112지령실과 관할 경찰서의 공용 휴대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휴대폰에 동시에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윤씨 호출은 112지령실에 바로 접수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은 문자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호책임을 소홀히 한 담당직원을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의 스마트워치의 기기결함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다른 기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총 129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달 초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장자연씨가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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