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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법정 출석… 사법 굴레 못 벗어나는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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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법정 출석… 사법 굴레 못 벗어나는 전두환

입력
2019.03.11 17:10
수정
2019.03.11 20: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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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무기징역 확정, 추징금 미납 자택 공매 절차… 회고록 논란 또 법정에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6년 8월26일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 ‘형사재판의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은 1996년 내란 등 혐의로 당시 서울지법 법정에 선 지 23년 만의 일이다. 그 때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간다. 문민정부 출범 후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내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원 불기소 결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뒤집었다. 헌재 결정 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5ㆍ18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소급입법이라 위헌이란 주장도 나왔으나 헌재는 심리 27일만에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켰다.

검찰은 1996년 1월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3월 첫 공판 때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같은 해 8월 1심에 이어, 2심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했고 다음 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1997년말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적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추징금 징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금까지도 1,05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환수 시효인 2020년을 앞두고 서울 연희동 집의 공매 처분까지 시작했다.

2017년 4월 회고록 출간도 논란을 낳았다.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1938~2016) 신부를 격하게 비방하는 문구를 써 넣는 바람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강을 이유로, 또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나 광주지법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광주행 차에 몸을 실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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