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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특사’ 5대 부패 범죄 제외… 한명숙ㆍ이석기 풀려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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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절 특사’ 5대 부패 범죄 제외… 한명숙ㆍ이석기 풀려날까

입력
2019.02.12 17:45
수정
2019.02.12 2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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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ㆍ배임ㆍ횡령 사범 등 배제 원칙… 위안부 등 시위자 사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 또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반대 등 6건의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대규모 사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ㆍ1절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ㆍ횡령 등 5대 부패범죄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5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인의 사면ㆍ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복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3ㆍ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한다면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위안부 합의 반대ㆍ사드 반대ㆍ밀양 송전탑 반대ㆍ세월호 관련ㆍ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ㆍ광우병 관련 집회 등 주요 집회ㆍ시위 6건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가운데 사면 대상을 찾으라는 지침을 법무부에 내려 보낸 만큼 이번 특사 규모가 예년보다 커진다는 점도 정치인 특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재계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친경제 행보에 비춰볼 때 경제인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생계형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을 법무부 등을 통해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3ㆍ1절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인 등에 대한 특사 여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며 “아직은 특사 규모나 범위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무엇보다 3ㆍ1절 100주년의 의미나 성격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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