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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ㆍ불법 폐기물 2022년까지 100%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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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ㆍ불법 폐기물 2022년까지 100% 처리”

입력
2019.0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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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2019년도 자연화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2019년도 자연화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2022년까지 100%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처음으로 설정, 부여하고,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방치폐기물’ 약 85만톤과 불법폐기물은 약 30만톤의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는 50%, 2022년까지 100%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불거진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생산ㆍ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마련된다.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 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설정,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 컵과 빨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해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을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는 40억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2만4.000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통합 허가로 신시장 창출 △녹색금융 강화 △환경융합 거점 단지 조성 △신기술ㆍ신산업 육성 △녹색산업 수출 확대 △녹색소비 확산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맞는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ㆍ공정 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는 우선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마쳐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기업ㆍ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해 환경부의 2020∼2040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해 수립할 방침이다.

또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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