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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20만원 + 정부ㆍ기업 20만원, 휴가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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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20만원 + 정부ㆍ기업 20만원, 휴가비 지원 신청하세요

입력
2019.02.12 10:40
수정
2019.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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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들이 삼척 장호항에서 카누를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행객들이 삼척 장호항에서 카누를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원 사업 신청이 12일 시작됐다.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해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제도로, 3월까지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포인트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전용 온라인몰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며, ‘만원의 행복’ 등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가 수시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8만명이다. 소득 수준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지난해 선정 근로자의 98%가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휴가 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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