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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진통 끝 타결… 임단협 유예기간 이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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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진통 끝 타결… 임단협 유예기간 이견 해소

입력
2019.01.30 17:52
수정
2019.01.30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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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30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다음날 열리게 될 투자협약식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30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다음날 열리게 될 투자협약식 준비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좌초 위기에 빠졌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다. 그간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현대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근로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5년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서다. 그러나 ‘협약 체결 시 파업 돌입’을 경고했던 현대차 노조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30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적용될 현대차 위탁조립공장 설립 사업에 대한 현대차와 최종 투자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서엔 현대차가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2021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세우고 사업비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19% 정도인 5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동계가 요구한 적정임금(평균 연봉 3,500만원) 적정노동시간(주 44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도 반영됐다.

이 사업은 ‘반값 연봉’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육아 등 복지 여건을 지원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을 끌었지만 ‘임단협 5년 유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두 차례(6ㆍ12월)나 협약 조인식이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실제 시가 애초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제1조 제2항)을 포함시키자 지역 노동계는 “노조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다.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연간 7만대 생산물량을 위탁하기로 한 걸 감안할 때 합작법인의 노사협의회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한 번 정하면 5년간 바뀌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임단협 유예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데 시와 현대차가 의견을 모으면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실제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유효기간은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속 문서를 협정서에 추가했다. 법인 설립 후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매년 임협, 격년 단협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예기간 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계의 오해와 광주시의 설명 부족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조항과 상관 없이 신설될 합작법인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투자협약안에 대해 현대차와 최종 합의를 한 뒤 31일 오후 투자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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