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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보호종료자가 시설 더 머무르기 원하면 21세까지 연장

입력
2019.01.22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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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의 마이너리티, 이런 건 어떨까요] <22> 보호종료아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8세 미만. 우리나라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끝나는 나이는 1961년 아동복지법(구 아동복리법)이 첫 제정될 때 정해져 58년간 유지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에 만혼이 흔해지면서 성인이 된 자녀를 부모가 계속 부양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2015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에 33.7%가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보호종료아동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갖추고 보호연령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다. 영국은 2014년부터 18세 이상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머무르기(Staying Put)’와 ‘곁에 두기(Staying Close)’ 정책을 투트랙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호종료자 중 시설에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는 21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 자신이 성장한 동일 보호시설 및 기관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반대로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보호종료자는 시설을 떠나되, 그들이 머물던 보호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도록 하고 기존 시설을 부모의 집처럼 자주 방문하여 지속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호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시설아동의 보호연령을 21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보호기간 연장이 보호대상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주거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 정도에 이르는 금액만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세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또한 16~21세인 집이 없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겐 모자보호시설, 가정숙박, 관리수반 아파트 등을 최장 21개월까지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체계에도 올해 큰 변화가 있다. 퇴소 후 주거, 취업, 건강, 사회적응 등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보호종료 후 2년 내에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올해 예산 98억5,000만원이 편성돼 만24세 미만 보호종료자 4,9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종료아동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라며 “이와 더불어 가장 취약한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연계해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별ㆍ욕구별 자립프로그램을 도입해 자립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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