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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시공업자 등 3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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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시공업자 등 3명 영장심사

입력
2019.01.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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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지난달 18일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참사를 당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을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참사를 당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을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성고생 10명이 변을 당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보일러 일산화누출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강릉시내 시공업체 대표 A(45)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B(49)씨, 펜션 업주 C(44)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인장이 발부된 A씨 등은 이날 법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강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이들의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배기관 등을 잘라내고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하지 않은 보일러가 진동이 누적돼 지난달 18일 이탈했고, 이 틈으로 가스가 누출돼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부실한 완성검사와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 부실로 학생들이 변을 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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