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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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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비위’ 김태우 해임 확정

입력
2019.01.11 20:51
수정
2019.01.11 23:4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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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1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재직시 개인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확정했다. 보통징계위는 김 수사관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은 보통징계위 의결을 통보받으면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징계사유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한 행위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최씨 등 사업가들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 다섯 가지다. 김 수사관은 감찰결과 발표 직후 직위해제를 통보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보통징계위 결정을 듣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권익위원회 또한 이날 대검의 보통징계위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김 수사관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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