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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협상 청신호?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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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협상 청신호?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

입력
2019.01.11 14:23
수정
2019.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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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8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을 찾은 시민이 '상담/부재중' 안내가 표시된 창구를 바라보고 있다.서재훈 기자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8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을 찾은 시민이 '상담/부재중' 안내가 표시된 창구를 바라보고 있다.서재훈 기자

지난 8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갈등을 겪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노사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ㆍ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향후 노사 임단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노사 양측은 2015년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잇단 갈등으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며 “1월 말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전후로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추진했던 부당노동행위 고소ㆍ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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