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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결정에 인권위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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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결정에 인권위 “깊은 우려”

입력
2018.12.28 16:03
수정
2018.1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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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2018-12-1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1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2018-12-11(한국일보)

국방부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교도소) 합숙 근무’로 확정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법률안은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이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육군 18개월)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왔는데 국방부가 이날 확정한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복무 규정 없는 병역법 제5조의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못박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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