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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이번엔 ‘검ㆍ경 상대 금품 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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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 양진호 이번엔 ‘검ㆍ경 상대 금품 로비의혹’

입력
2018.12.10 15:34
수정
2018.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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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직원 폭행 등 각종 엽기행각을 일삼아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ㆍ경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다고 회사 직원에게 알렸다. 덧붙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시사하는 글도 보냈다. 양 회장이 검ㆍ경에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금품 로비가 이뤄질 당시 양 회장이 다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 2년 가량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될 상황이었다고 뉴스타파 등은 밝혔다.

아울러 양씨가 금품로비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직원과 주고받을 무렵,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된 것도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양 회장은 결국 당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을 둘러싼 여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카톡 내용만으로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 “법률적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밝혔다. 금품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부장, 차장 등 검찰 위선의 수사 외압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상습폭행 및 강요, 동물학대 등 무려 10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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