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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4조9,163억원… 강사법 28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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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4조9,163억원… 강사법 288억원 편성

입력
2018.12.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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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 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 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75조2,052억원보다 2,889억원이 감액됐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교육부 예산이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5조2,488억원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비(3조8,153억원)와 교육급여(1,317억원), 초등돌봄교실확충비(210억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27억원) 등으로 초∙중등교육 예산이 구성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6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5,688억원, 국립대 육성지원 명목으로 1,504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도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예산은 전문대 혁신지원에 2,908억원, 후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이 쓰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주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도 포함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그 여파로 줄어들게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고자 마련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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