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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추진 더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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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추진 더 이상 없을 것”

입력
2018.12.06 17:00
수정
2018.12.06 18:57
6면
0 0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특수한 경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 제공 중 필요성 의문”

박능후(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차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차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제기된 영리병원 확대 우려에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곳은 제주도 외에 8개 경제자유구역 뿐이다.

박 장관은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에 들어와 그들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가 세 차례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영리병원의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 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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