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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사전 유출 답안으로 시험 봐” 검찰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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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자매, 사전 유출 답안으로 시험 봐” 검찰도 같은 결론

입력
2018.11.30 18:38
수정
2018.11.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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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역시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된 점을 참작해 A씨의 쌍둥이 자매는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했다. 검찰이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면 이들의 심리는 형사재판 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맡게 된다.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치러진 숙명여고 중간ㆍ기말고사 시험지 정답을 유출한 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알려줘 시험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암기장과 휴대폰에서 유출된 시험문제 정답이 나오는 등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두 딸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 수사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된 상태”라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아 시험 문제 유출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교장 등 교사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해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올해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성적 급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후 지난 8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리했다. 앞서 이달 12일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쌍둥이 자매를 A씨 공범으로 지목하자 곧바로 퇴학절차에 돌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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