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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알고도 눈감은 공립고 前교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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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알고도 눈감은 공립고 前교장 ‘집유’ 확정

입력
2018.1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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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다른 교사들의 성추행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상급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상대로 밀접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블루스’ 등을 췄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남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 충남 보령에서 교직원 연수 중 같은 학교 여교사 A(44)씨를 상대로 강제로 춤을 추게하면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업무상위력 등 추행)도 받았다.

1ㆍ2심은 선씨의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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