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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70대 경비원 폭행해 ‘의식불명’… “주취감형 안 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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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70대 경비원 폭행해 ‘의식불명’… “주취감형 안 돼” 청원

입력
2018.1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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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비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4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 경비원의 자녀라고 소개한 A씨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청원에서 “지난 10월 29일 새벽,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이 경비실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행을 시작했다”며 “가해자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눈두덩이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머리가 뭉개질 만큼 발로 수차례 밟았다”고 적었다. 현재 A씨의 아버지는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등을 내세워 처벌을 줄이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청원에서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 감형을 주장하고 실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폭행당한 자신의 아버지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어 살인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인죄가 적용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4시 현재 2만4,500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원 마감은 다음 달 2일이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한편 가해자는 체포 후 폭행 혐의(중상해)로 구속됐으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뜻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청원 페이지 캡처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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