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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특별재판부 도입은 국제 망신” 반감… 일부 “자초한 사법 불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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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특별재판부 도입은 국제 망신” 반감… 일부 “자초한 사법 불신 탓”

입력
2018.10.29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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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법농단 사태에서 시작된 사법부 불신이 급기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으로 이어지자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판사 사회는 불쾌함과 착잡함, 부끄러움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들이 다수지만, “우리의 비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담담히 받아들이자는 판사들도 있다.

법원 내 특별재판부 논란은 25일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고위법관인 황병하(55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특별재판부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붙었다. 그는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국왕이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라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판했다. 여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서울고법의 A부장판사 역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행정부에 있는 검찰에 대해 특검을 하는 것과 사법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영장심사 등)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을 바꾼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지법의 B부장판사도 “판사가 판사를 심판한다는 ‘셀프 재판’ 논란은 정치인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판사는 그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한 식구라고 편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C부장판사는 “국제적으로도 특별재판부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생기고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재판부 법관으로 추천되면 부담스러워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사도 있었다.

다만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법농단 의혹은 물론 검찰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불신을 자초한 마당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수도권 지역 지법 D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논란 등 평소에 법원이 어땠기에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가를 생각해보면 위헌 여부를 따질 면목조차 없는 게 사실”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E부장판사 역시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회생ㆍ행정ㆍ가정법원도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통해 만든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시도가 위헌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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