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쏙 빠진 한국당

알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쏙 빠진 한국당

입력
2018.10.25 17:14
수정
2018.10.25 19:29
6면
0 0

재판부 7곳 중 5곳 재판장이 연루… 여야 4당 “공정한 재판 위해” 공조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재판에서 공정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와 같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꾸려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기소 시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8월 발의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특별형사절차특별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판사회의,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현직 판사 3명을 특별재판부 재판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특별재판부 추천위 구성이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 소추 문제도 여야 4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탄핵은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공조 움직임에 “야권분열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서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이 사태를 마무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좀더 심사숙고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한국당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