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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GM 법인분할 가능성 4월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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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GM 법인분할 가능성 4월말 인지”

입력
2018.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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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4월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법인 분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냐”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R&D 법인 분리 방안을) 4월 말 협의 마지막 날에 (한국GM이) 제시했다”며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거부권(비토권)을 명문화한 주총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조항이 있었느냐는 지적에는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분할매각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철수 의도라고 보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분할은) GM이 글로벌 제품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국법인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GM의 정상화에 필요한 7억5,000만달러 집행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6월에 7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내야 한다. 이 회장은 “우리가 3억7,500만달러를 집행하지 않으면 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되고 그 이후에 GM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며 “3억7,500만달러를 실행하고 기본계약을 완결하게 만들어야 GM이 10년 동안 생산계획을 유지하고 설비투자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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