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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복수안, 국회에 던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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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복수안, 국회에 던진다는데…

입력
2018.10.18 18:00
수정
2018.10.19 00: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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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정부가 내달쯤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ㆍ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 조정 방안을 만든 3가지 안팎의 복수안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시기를 미루면서도 단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10월로 정해져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한 사회적 대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만큼, 11월로 연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신설했는데,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하는 내용 중 일부라도 정부안에 담으려면 제출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국민 여론수렴, 전문가 면담, 시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논의 주제가 방대하고 의견도 다양해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복수안으로 제시된다. 권 차관은 “국민 의견을 들어보니 단일안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수의 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복수안을 조합하거나, 복수안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나 각종 크레딧 제도 확대처럼 정부 내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일안이 제시되지만,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어 여러 조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이유로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해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의 과정은 어느 나라나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가며 이해당사자들과 갑론을박을 벌여도 어려운데, 모든 안을 펼쳐 놓고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50%(당시 60%)로 낮추는 방향의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4년간 지지부진한 논의를 반복하다 소득대체율만 40%로 깎여 반쪽 개혁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개혁 방향성을 제시해도 관련 부처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하나의 안이 완성되기 어렵다”며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정부안 제출이 더 늦어지면 연금개혁 동력이 상실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경사노위 참여 단체들이 시급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의 원칙과 방향 정도는 정부안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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