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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私 구분도 못하는 軍지휘관의 일탈,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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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私 구분도 못하는 軍지휘관의 일탈,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입력
2018.10.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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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이 현역 재직 중이던 2014년 서울 한남동 공관을 딸 부부에게 1년 가까이 사용하게 하면서 공관병 지원까지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수백만 원대 전투지휘활동비를 공관 식자재비로 전용하고, 공관에서 장성급 간담회를 열며 외손녀 돌잔치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산후조리를 위해 공관을 딸에게 빌려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잔치는 날짜가 겹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군은 지난해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당시 국방부 조사에서는 특히 박 전 사령관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다양한 사적 착취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사령관은 지인인 고철업자에게서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ㆍ접대를 받아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 공사(公私) 구분을 망각한 지휘관 행태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폐임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초점이 된 공관 사용은 비단 이 전 사령관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병대를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자주 쓰지 않는 공관을 서울에 별도로 갖고 있고, 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령관의 서울 공관 연면적은 828㎡, 대지 면적은 9,772㎡에 이른다. 하지만 연평균 사용일수는 제일 많다는 공군 총장이 불과 3개월이고 해군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시 “장준규 전 육군 총장과 전진구 현 해병대 사령관의 가족 거주를 확인”했다며 “지휘관만을 위한 특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사령관 부부 갑질 사건 이후 국방부는 공관병 폐지를 천명했고 군 장성 전용 차량도 감축해 특혜를 줄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비태세를 갉아먹는 지휘관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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