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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힝야 인종청소’ 주도한 군 장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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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힝야 인종청소’ 주도한 군 장성 제재

입력
2017.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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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동결ㆍ미국인과 거래금지 등 조치

인권탄압ㆍ부패 혐의 전 세계 52명 대상

21일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지역의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쿠투팔롱=AP 연합뉴스
21일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지역의 난민캠프에서 로힝야족 어린이들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쿠투팔롱=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얀마 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얀마 군 장성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미국이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관계자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마웅 마웅 소(Maung Maung Soe) 전 미얀마 육군 서부지역 사령관을 인권탄압 혐의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 전 사령관은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라카인주 군사작전을 감독했다”면서 대량학살과 성폭행, 방화 등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로힝야족 반군과 미얀마 정부군의 유혈 충돌이 발생,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수백명이 숨지고 65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해 난민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방화와 성폭력, 고문 등이 자행됐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미얀마 군은 지난달 소 전 사령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소에 틴 나잉 준장을 그의 후임으로 임명하면서도 그 배경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미 상원을 통과한 ‘세계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러시아만을 겨냥했던 옛 마그니츠키법의 권한을 확대한 이 법은 인권유린이나 부패혐의가 있는 전 세계 관리를 상대로 미국 관할구역 내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 전 사령관 외에 다른 미얀마 정부 관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미 정부가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미 재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총 52명의 개인 또는 단체가 올랐다. 소 전 사령관을 비롯, 주된 제재 대상은 아흐야 자메 전 감비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독재자의 맏딸 굴라나 카리모, 유리 차이카 러시아 검찰총장의 아들 아르템 차이카 등 13명이며, 이들과 연계된 39명의 개인이나 단체들도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미국은 이 악당들의 미 금융시스템 진입을 차단, 전 세계 인권탄압과 부패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며 ‘악행에는 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도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은 민주적 총선을 거친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를 전폭 지지하면서 대(對)미얀마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후 미얀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로힝야족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면서 제재를 추진해 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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