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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5일 ‘자율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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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5일 ‘자율규제안’ 발표

입력
2017.1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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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책임자 지정·자금세탁방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오는 15일 업계 자율규제안을 발표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 나오기에 앞서 업계 차원에서 자정노력하겠다는 의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 국내 20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발족을 준비 중이다.

업계 자율규제안에는 거래소가 이용자보호 책임자와 정보보호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 이용자 민원관리 및 보안사고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시세조종 및 내부자 부정거래 행위금지, 회원가입 과정부터 스마트폰 인증을 의무화한 본인확인 규정, 금융기관을 통한 본인 계좌확인 등의 내용도 담긴다. 본인확인 수준에 따라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에게 오직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지정된 계좌 이외에는 거래를 금지해 경우에 따라 당국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즉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업계 스스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도 협회 내 자율규제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이용자 민원을 협회가 직접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자율규제안을 어길 경우,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은행권과의 제휴를 통해 계좌 이용을 막는 등 제재 수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화된 본인확인 인증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이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부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TF'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용자 보호방안을 담은 1차 규제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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