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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3000만원, 소득세 44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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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억3000만원, 소득세 440만원 늘어

입력
2017.12.11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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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내달 인상

총급여 3억부터 세율 2%p 상승

의사 등 전문직도 부담 늘 듯

지난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으로 5억3,0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전무 A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두 아이(17세, 19세)를 두고 있다. 올해 A씨가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부담액은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포함해 1억8,766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A씨는 총 1억9,20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해 세부담이 440만원 늘어난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부터 총급여가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많은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일보가 세무법인 ‘가현택스’에 의뢰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총급여 3억3,546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현행 1억824만원에서 1억846만원으로 22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총급여 4억2,729만원 소득자는 1억4,586만원에서 1억4,806만원으로 220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총급여가 7억3,341만원인 경우 추가 세부담은 1,782만원, 9억3,750만원은 2,222만원, 10억3,954만원은 2,442만원이나 늘어난다.

이는 4인 가족(외벌이,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공제(6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인상된 최고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황룡 가현택스 세무사는 “여타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ㆍ특별소득공제 등)나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는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된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인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3억5,600만원인 경우 세 부담은 현행 1억2,496만원에서 1억2,606만원으로 110만원 증가하는 데 머물지만 종합소득이 5억600만원이면 추가 부담액이 4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억600만원이면 1,562만원, 10억600만원이면 2,4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여명이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4만5,000여명, 근로소득세 대상자 7,000여명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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