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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용 빌려줄게”…유흥업소 종업원에 55억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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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용 빌려줄게”…유흥업소 종업원에 55억 불법 대출

입력
2017.07.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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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공범 의사도 함께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형수술 비용 지원을 미끼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접근해 수십억원대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건넨 성형외과 원장들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의료업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운영자 박모(47)씨와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성형외과 원장 양모(38)씨 등 6명, 박씨 등에게 대부자금을 투자한 또 다른 박모(49)씨와 알선ㆍ수금책 김모(47)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강남구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체 두 곳을 차려 놓고 특정 성형외과 세 곳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378명에게 총 55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이자율(연 25%)보다 훨씬 높은 연 37.9% 이율을 책정, 여종업원들에게 19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자와 성형외과는 돈으로 연결된 사실상 ‘동업’ 관계였다. 박씨 등에게 2,0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성형비용으로 이를 병원에 내면, 병원은 이 중 30%(600만원)를 알선수수료로 박씨 등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받은 성형비 절반(1,000만원)을 다시 대부업자에게 대출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줘야 성형외과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돈을 제때 갚지 않는 대출자에게 성매매나 성인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밝히기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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