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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 의혹...변호사회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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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 의혹...변호사회는 '유죄'

입력
2015.12.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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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에 휘말려 취임 6일 만에 물러난 김학의(59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개업 길도 막히는 처지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열린 상임 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부적격 처분을 내리고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변호사법(8조)에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변호사 일을 하기에 부적절해 등록 및 입회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고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응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3)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서울변회는 또 현직 법관 재직 당시 특정지역 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 편향성을 담은 ‘막말 댓글’ 수천 건을 달아 사직한 이영한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도 거부했다. 서울변회 측은 “문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의 징계처분을 면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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