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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TF 몰래 운영 드러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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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TF 몰래 운영 드러나 파장

입력
2015.10.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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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진 구성. 여론전 등 업무

靑에 일일보고 정황도... 불법 논란

교육부는 "단순 업무 지원팀" 해명

25일 밤 교육부가 비밀리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 국립국제교육원 입구에서 정청래(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밤 교육부가 비밀리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 국립국제교육원 입구에서 정청래(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비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TF는 교육부 공식 조직체계에도 없이 국정화 추진 작업과 여론전을 총괄하며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이 25일 밤 현장 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막아 자정 이후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에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하고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대한 색깔론 공세를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와대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화 관련 업무를 넘겼다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교육부 밖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해왔던 것이다.

TF의 존재가 확인된 이날 오후 8시쯤 사무실이 위치한 국제교육원 내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회관에는 도 의원과 김태년, 유기홍, 정청래 새정연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몰려와 현장 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TF관계자들이 이미 문을 걸어 잠근데다,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 100여명이 출동해 현관을 막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26일 이른 새벽까지 계속됐다. TF 측은 의원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 불을 끈 채 컴퓨터를 옮기고 자료를 상자에 담는 모습이 목격 되기도 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입수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TF 구성 운영계획안. 도종환 의원실 제공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입수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TF 구성 운영계획안. 도종환 의원실 제공

도 의원 측이 입수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다. 대다수 교육부 직원들은 별도의 파견 발령 없이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산하에 별도 팀들을 구성한 뒤 소관업무도 치밀하게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팀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한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 구성’과 여론전을 대비한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F가 추진경과를 청와대에 보고 한 정황도 파악됐는데, 실제 ‘운영계획’의 상황관리팀 업무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TF는 또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도 맡았다. 홍보팀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TF는 진행상황을 청와대에 날마다 보고하고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몇몇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8일 국감 때까지도 국정화와 관련돼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거짓이었다”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치졸한 작업을 숨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TF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구성과 역할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의원은 “아직 국정화가 최종 확정 되지 않은 데다, 행정예고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만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야당 관계자도 “국립대 사무국장을 단장에 앉힌 점 역시 공무원 직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6일 0시30분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국회 자료요구 및 언론보도의 증가로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 이달 5일부터 대응하고 있다”며 TF는 단순 업무지원팀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단순 업무지원 성격이라 관련 인사발령이나 직제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지원팀 구성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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