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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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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력
2015.12.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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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모자보건법 통과되자마자

복지부, 시행령 제정 움직임

"민간 시설 없는 곳만 가능" 홍보

"정부가 입법권 무시" 반발 확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법은 3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개정 모자보건법. 민간 산후조리원이 고비용인데다 집단 감염 사태에 취약한 점을 감안,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공공(公共) 산후조리원을 설치,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다.

하지만 이날 오전 복지부는 법안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취지는 지자체장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만 설치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법 심의과정에서 “산후조리 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민간 산후조리원 취약지에만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법안은 야당 안대로 통과됐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밝힌 수준에서 시행령 마련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혔다. 법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입법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6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를 불허하기도 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복지부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에 시행령을 정할 때 지자체 설치 요구를 막는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음에도 복지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이른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불러온 ‘모법(母法) 위의 시행령’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자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또 다른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설치 근거법이 마련됐지만, 다른 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협의 대상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은“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수용 결정까지 받으라는 것은 공공 산후조리원 확산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이어“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설치 주체는 지자체장이므로 ‘취약지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시행령이 생긴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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