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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1957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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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1957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 늘었다

입력
2018.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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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1,777명)보다 10.1% 증가한 1,957명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난 결과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산재)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이는 1년 전 보다 무려 22.8%가 증가한 수치다. 질병 종류별로는 폐에 먼지가 쌓이는 진폐(44.2%ㆍ439명)가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35.6%ㆍ354명), 직업성 암(9.7%ㆍ9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만성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은 전년보다 54명이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재해자 수로도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8만665명으로 전년보다 2.6%(2,115명) 감소했으나, 질병 재해자는 9,183명으로 16.6%(1,307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재해자 수는 전년보다 0.9%로 줄어든 8만9,84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전체 재해자 수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늘어난 이유를 전체 산재 신청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난해 9월 도입한 ‘추정의 원칙’이 역할을 했다고 봤다. 추정의 원칙이란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이 원칙을 적용한 이후인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50.2%)보다 8.1%p가 상승한 58.3%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경미한 부상 등은 여전히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관례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적발과 더불어 산재 은폐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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