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맞벌이 부부, 통장부터 결혼시켜라

알림

맞벌이 부부, 통장부터 결혼시켜라

입력
2017.07.25 04:4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제 공동체’가 된 부부는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특히 각자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통의 자금 계획과 생활비 등 지출관리를 위해서도 스마트한 통장관리법이 필요하다.

우선 통장에도 결혼식이 필요하다. 주거래은행을 통일하고 부부의 거래 실적도 합치자.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한데, 이 경우 우대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주거래은행을 통일하고 거래 실적을 합치면 각자 통장관리를 할 때보다 금융 혜택이 커진다. 특히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대체로 금융거래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현재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엔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항목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가 매달 한 통장에 월급을 모아 생활비, 카드비, 대출 등 소득과 지출을 공유하면 가계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관리도 훨씬 투명해질 수 있다.

단기로 비상자금을 운용할 때는 부부가 함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해 보자. CMA 통장은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예치된 목돈을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자금과 당장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두 달 뒤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써야 할 목돈을 CMA 통장에 넣어두면 은행의 수시 입출금식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다만 CMA 통장은 원금이 100% 보장되진 않는다. 운영 실적에 따라서 수익률이 제각기 다를 수 있고 손실위험도 있기 때문에 장기로 목돈을 굴리기엔 적합하지 않다. CMA 통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랩(MMW)형, 머니마켓펀드(MMF)형, 종금형 등 네 종류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종금형 뿐이다. RP형은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해 고정 금리를 제공하고 MMW형은 자금을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 상품에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얻는다. MMF형은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종금형은 메리츠종금증권에서만 취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