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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프로그램 베껴 무단 납품한 대기업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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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프로그램 베껴 무단 납품한 대기업 계열사

입력
2017.07.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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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오롱의 정보기술(IT) 계열사가 개인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46)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사인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사용자가 폭주하더라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B씨가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돼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과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올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수사 당시 경찰이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소인이 납품한 프로그램에 고소인 B씨가 개발한 함수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A씨 등은 조사에서 "B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함수가 납품 프로그램에 일부 포함된 건 인정한다"면서도 "B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계약 내용상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B씨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베니트는 B씨와 계약한 기간, 용도,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다"며 "계약 만료 후엔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저작권을 침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코오롱베니트가 최근 한국거래소와 계약해 베트남 수출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재차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도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조만간 검찰에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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