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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vs 내 월급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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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vs 내 월급 비교해보세요

입력
2017.12.17 12:3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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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홈피 모의계산 운영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 전단지.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역대 최고 인상 액수를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활동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소책자 등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전단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법을 설명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궁금증 문답.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이를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ㆍ비정규직ㆍ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2018.3.20 시행.”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Q.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입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근로기준법 상 임금-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발생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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