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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생존수영 2020년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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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생존수영 2020년까지 의무화

입력
2017.12.17 13:3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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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22개 확충

안전 전문인력 1만명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6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에서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51시간 이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는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산업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43개 소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또 2021년까지 전국에 안전체험관을 22개(행안부 8개ㆍ교육부 11개ㆍ국토교통부 1개ㆍ해양수산부 2개)를 새롭게 만든다. 연간 체험교육 인원은 지난해 총인구 기준 5.6%인 289만명에서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 703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엔 이동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5년간 100개 시ㆍ군ㆍ구에서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산업부에선 전기ㆍ가스 안전체험, 해양경찰청에선 연안사고ㆍ바다생존체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1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그간 안전교육 담당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안전교육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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